🧳 퇴직금 계산기
입사일·마지막 근무일·월급을 넣으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, 2026년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 퇴직금과 1년 더 다닐 때 늘어나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.
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입니다.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(연간 상여금·연차수당의 3/12 포함)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 월급 350만 원으로 5년 6개월(재직 2,039일) 근무하면 퇴직금은 약 1,913만 원이고, 퇴직소득세·지방소득세 약 21만 원을 빼면 약 1,891만 원을 받습니다.
사용 방법
-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릅니다.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.
- 최근 3개월 평균 월급(세전, 기본급과 고정수당)을 입력합니다.
-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체크하고 지난 1년 받은 총액을 넣습니다. 이 금액의 3/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.
- 결과에서 세전 퇴직금, 퇴직소득세, 실수령 퇴직금을 확인하고, 평균임금 계산식과 세금 계산 단계를 살펴봅니다.
- 「같은 월급으로 더 다니면」 그래프로 1~5년 더 근무했을 때 늘어나는 세후 퇴직금을 비교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?
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,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으므로, 이 계산기는 1년 미만일 때 며칠 더 근무해야 하는지와 그때 받을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.
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(89~92일)로 나눕니다. 기본급·고정수당·연장근로수당 등이 들어가고,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/12만큼 더합니다.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
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?
네. 퇴직소득세와 그 10%인 지방소득세를 뗍니다.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,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.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·근속 10년이면 세금은 약 426만 원(실효세율 4.3%)입니다.
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?
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1년이 안 되는 끝수를 1년으로 올립니다. 예를 들어 5년 7개월 근무하면 6년으로 계산해 근속연수공제를 6년치 받습니다. 퇴직금 자체는 실제 재직일수(일 단위)로 계산합니다.
1년 더 다니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?
월급이 같다면 1년에 약 한 달 치 평균임금(30일분)이 더 쌓입니다. 근속연수가 늘면 근속연수공제도 커져 세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. 계산기 하단 그래프에서 1~5년 더 다닐 때의 세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?
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.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세금보다 줄어든 세율이 적용되고,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. 이 계산기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보여 줍니다.
퇴직연금 DC형도 같은 금액인가요?
아닙니다. 확정급여형(DB)과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는 이 계산 방식과 같지만, 확정기여형(DC)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/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
기준과 출처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·제8조 (퇴직금 지급 요건·산정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근로기준법 제2조 (평균임금 정의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소득세법 제48조(퇴직소득공제)·제55조(세율)
- 고용노동부 — 퇴직금 계산기·평균임금 안내
- 국세청 홈택스 — 퇴직소득세 계산
최종 업데이트 ·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거래 조건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.